[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용인시는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들이 주택가·학교 인근에 밤새 세워놓고 공회전과 매연배출을 일삼고 있어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담 단속인력 2명을 투입해 민원 발생 지역을 위주로 위반행위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행위의 근절을 위해 일정 기간 홍보를 거친 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등의 주차위반 행위도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쳐 대형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 등 대형차에 대한 불법주차가 새벽시간에 주로 이뤄진데다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