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김준기 회장의 불법 주식 매매 의혹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김준기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앞서 김준비 회장은 지난 2014년 말 동부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앞두고 차명 보유 주식 수십만주를 처분했다.
김준기 회장은 법정관리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면서 2억7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이다. 또 동부그룹 계열사 4개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차명 보유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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