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실종선고된 보호시설 수용자 50여 년 만에 가족과 재회주선
수원남부경찰서, 실종선고된 보호시설 수용자 50여 년 만에 가족과 재회주선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5-25 17:33
  • 승인 2016.05.25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 이영상)2016년도 장기 실종자 발견을 위한 일제수색 기간 중 무적·무연고자인 김씨(74)를 발견해 50여 년 만에 가족을 만나게 해줬다. 

김씨는 50년 전 군대에 간 뒤로 연락이 두절된 후 요양 시설을 전전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노령연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중풍을 앓아 본인과 형, 여동생의 이름과 고향만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우일 경장은 위의 정보만으로 조회를 실시해 같은 이름으로 제적등본을 발부받아 가족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김씨는 지난 1991512일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돼 사망자로 의제 처리됐고 형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아직 생존해 있는 여동생의 연락처를 통신수사로 알아내 김씨는 지난 21일 여동생의 가족을 만나 대상자가 있는 요양원으로 안내했고 남매가 50여 년 만에 극적인 재회를 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남매는 서로를 금방 알아보고 두 손을 맞붙잡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또 그는 동행한 경찰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영상 서장은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헤어진 가족을 재회하게끔 주선한 김 경장을 격려하고 상봉 가족에 대해서도 축하의 메시지를 담았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