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 ‘수원시 주택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 ‘수원시 주택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5-25 14:11
  • 승인 2016.05.25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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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석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원안 가결돼 오는 27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휴게시설 및 세면 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은 비정규직 청소근로자 등 용역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설계 단계에서부터 비정규직 청소근로자의 쉼터를 조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후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의 신규 건축물 허가 시 용역원 쉼터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 의원은 상위 법인 주택법에는 설치 근거가 없어서 어느 조례에 이 내용을 반영시킬 수 있을지 방안을 찾고자 고심했다. 법제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받아 가며 이번 주택 조례안 개정을 준비하게 됐다타 지역의 지자체장 및 시도의원들과 함께 비정규직 청소근로자의 쉼터 조성 사례를 공유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주택 조례가 개정되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 및 증진은 물론 후생복지 향상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조 의원은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제20대 국회에서 상위 법인 주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신규 건축 이외에 기존 아파트에 대한 쉼터 개선 등으로 범위를 넓혀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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