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18회 임시회서 조례안 심사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18회 임시회서 조례안 심사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5-25 14:00
  • 승인 2016.05.25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지난 24일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가결 및 원안 가결됐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개정안 중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고,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수정 가결했다.
 
이 밖에도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재단법인 수원 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한규흠 위원장은 이번 안건 심사는 사회 및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합리성과 효율성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부분도 있었다“7월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관부서에 대한 321건의 요구자료가 나왔다.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해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인 만큼 시민의 눈으로 날카롭게 살펴 다가올 행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7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