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짜리 게임아이템, 가짜 ‘입금완료’ 문자로 가로채
수천만원짜리 게임아이템, 가짜 ‘입금완료’ 문자로 가로채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5-25 10:41
  • 승인 2016.05.2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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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것처럼 속이고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8)씨를 구속하고, 김 씨의 형(30)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 29일~올 1월 19일까지 온라인 게임 ‘리니지1’의 고가아이템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17차례에 걸쳐 총 1억41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가로챈 아이템은 아이템당 3000만~4000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통되는 매매가보다 비싸게 아이템을 구입하겠다고 접근한 뒤 입금 시 은행에서 발송하는 ‘입금 문자’를 허위로 피해자들에게 보내 아이템 전송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로챈 아이템은 20% 가량 낮은 가격에 장물 아이템 매매업자에게 되팔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하고, 장물 아이템 매매업자 뒤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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