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5월말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7개 음식점업 적합업종 3년 연장에 재합의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이날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합의, MRO 상생협약 추진현황 등의 안건을 다뤘다.
이에 따라 한식 등 7개 음식점업과 자동차 전문수리업 등 10개 품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재합의돼 3년 연장되고, 사료용유지 등 1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음식점업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대·중소기업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존 권고사항을 유지하기로 재합의했다.
연장된 음식점업 7개는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이고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자동차 전문수리업 등이 연장됐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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