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포털사이트 회원의 아이디(ID) 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마케팅에 활용되고 있었다.
기자는 최근 ‘아이디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 이 쪽지에는 “우리는 온라인마케팅 회사”라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현재 귀하께서 사용하고 계신 아이디를 매입·임대하고 싶어 쪽지를 드린다”는 본래 목적을 밝혔다.
쪽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해봤다. C마케팅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현재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기자에게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며 친밀감을 표시했다. 이어 매매를 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를 물었다.
고민 중이라고 하자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했다. A씨는 “일단 최적화 블로그만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매매 70만 원, 임대 25만 원에 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블로그는 최적화, 저품질 등으로 구분된다. 저품질의 경우 검색에서 노출되기가 어렵다.
실제로 거래가 자주 이뤄지는지를 묻자 “대부분의 회원들이 매매를 원하고 거래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마케팅에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디로 블로그를 만들어 맛집이나 신상품 소개 등의 글을 게재해 광고효과를 누리는 식이다.
이 같은 아이디 거래는 포털사이트 약관 규정상 금지된 행위다. 양도나 판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영구정지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A씨에게 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자 그는 “안 좋은 키워드는 다 피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문제는 이를 적발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아이디 매매가 이뤄지고 나면 최대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오간다. 거래량이 많다면 수천만, 수억원의 거액이 오가는 셈이다. 더구나 거래된 아이디로 만들어진 블로그의 수가 증가할수록 네티즌들은 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음, 카카오의 경우 운영정책 및 서비스 약관 등에 따라 계정 거래에 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금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이용 회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사전 안내 없이 위반·방해 활동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한시적·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아이디 매매 행위 자체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 근거는 없다”면서도 “다만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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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