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낸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관계법률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 및 고용현황 공개 의무화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등을 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우선 혁신도시가 조성된 전국 14개 지자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전국혁신도시협의회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혁신도시국회의원모임과 함께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여·야 3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혁신도시는 인구문제, 산업, 일자리 문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다” 면서 “앞으로 타 지자체 등과의 공조체제 강화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등을 이뤄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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