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환수 전담팀, 반 년간 민사소송 끝에 성과냈다
추징금 환수 전담팀, 반 년간 민사소송 끝에 성과냈다
  • 송승환 기자
  • 입력 2016-05-23 11:25
  • 승인 2016.05.23 11:25
  • 호수 1151
  •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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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장남 회사서 추징금 24억 추가 확보

아직 ‘1069억 원남아환수율 51.1%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검찰이 법정싸움 끝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회사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5월 출범한 추징금 환수팀이 이례적 민사소송을 통해 거둔 성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장판사 고연금)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말 나온 이 결정은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이달 1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6000만 원(2022년은 3억 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의 이자가 가산된다.
 
리브로의 영업이익은 201478000여만 원, 201561000여만 원이다. 전재국씨가 지분 39.73%를 보유한 리브로는 앞서 전재국·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환수 절차로 지난해 81억여 원에 매각됐고 리브로는 전씨 형제에게 256000여만 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검찰은 형제에게 갈 이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고 약 반 년간의 재판 끝에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형식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지만 내용은 사실상 검찰의 완전한 승소다.
 
이번 결정은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5690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하라고 한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조정에 이은 검찰 환수팀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특히 법원은 시공사엔 6, 리브로엔 7년간 추징금을 나눠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두 회사의 사업 이익으로 꾸준히 갚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기간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해도 추징금 변제는 계속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16년이 지난 2013년까지도 환수 금액은 533억 원(전체의 24.2%)에 그쳤다.
 
추징금 집행시효인 201310월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는 그해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도 5월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숨은 재산 찾기에 나섰고 전씨 일가는 그해 9월 나머지 추징금 자진 납부를 약속했다. 4월 말 기준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136억여 원(전체의 51.5%)이다. 일가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 중이고 연말까지 시공사와 리브로가 추징금 116000만 원을 변제하는 점을 고려하면 환수율은 꾸준히 오를 전망이다.

songwin@ilyoseoul.co.kr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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