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KDB산업은행 노조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임원, 관리자급 180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하고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를 개최해 취업규칙을 변경 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이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는 지난 19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부행장, 본부장, 부서장 , 지점장, 인사부팀장까지 총 180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은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을 의결한 바 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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