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진석 원내대표 “상시 청문회법 반드시 무효화해야”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 “아는 바 없다”
청와대가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내부 회의에서 국회법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일단 거부권 행사 여부는 바로 결정하지 않고 여론 흐름이나 당의 움직임 등 다양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야당과 충돌하거나 여론의 반발을 부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 국회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있지만 당장 거부권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부담인 상황 이다.
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너무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400~500명씩 증인을 불러놓고 질문 하나 하지 않고 돌려보낸 경우가 허다한 정치 문화 속에서 상임위 단계에서 사실상 모든 안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상시 청문회법은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제2의 국회선진화법으로 반드시 무효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22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없이 상임위 표결만으로도 청문회가 열릴 경우 행정부 기능의 마비가 우려된다”며 “특히 야당이 아닌 소수 여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운영 마비 현상이 19대보다 훨씬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이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이번에도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재의 요구 시점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직후인 다음달 7일 국무회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양측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여권(與圈)에선 "정 원내대표가 청와대 대신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 각 부처와 여당에선 개정 국회법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청와대는 한 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여론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