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6-05-23 08:34
  • 승인 2016.05.23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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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시해왔던 출국금지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 출국이 빈번한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시해왔던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기존에 자치구가 시에 연 2회 일괄적으로 하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올해부터 연 4회로 확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2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총 3715명 가운데 출국 가능한 유효여권 소지자 298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또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해진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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