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옆집에 거주하는 여성을 추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웃집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강간미수)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혼자 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계속 부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20일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이웃인 A(67·여)씨 집에 들어가 형광등을 교체해준 뒤 A씨의 뒤에서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2015년 1월 6일 오후 A씨의 집 안방에 들어가 A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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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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