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PC방 업주를 상대로 강도 살인을 벌인 20대 케냐 국적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0일 강도살인과 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M(28)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죄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됐다. M씨가 현재까지 강도살인범행의 유족들과 강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M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광주 모 PC방에서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돈을 훔치고 다른 손님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검 결과 사망한 업주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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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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