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나 성매매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아청법 2조 1호). 통상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민법 4조). 그러므로 만 18년 364일 저녁 12시까지는 미성년자이다. 그런데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개념은 민법상 미성년자의 개념보다 더 어린 개념이 된다. 예컨대 1995년 12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이 성년이 되는 시점은 2014년 12월 1일 새벽 0시이다. 이 시점이 정확히 만 19세에 도달하는 시점이 된다. 그렇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2014년 1월1일 새벽 0시가 된다. 이때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2014년)의 1월1일을 맞이한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복지법 3조 1호). 결국 아청법상 아동은 18세미만의 사람, 청소년은 19세미만의 사람 중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않은 자,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사람 중 청소년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해석된다. 이렇게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를 몇 달 차이로 지나치게 세분하여 형사적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17세 미만, 19세 미만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간명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한편 성폭법상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과 구별되는데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일컫는다(민법 777조). 그런데 성폭법상 친족의 범위는 ①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② 동거하는 친족, ③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성폭법 5조 4,5항). 따라서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경우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 관계가 성립되고, 그 이외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할 경우에만 친족에 포함된다. 다만 민법상 친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예컨대 계부가 의붓딸을 강간한 경우 민법상 친족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되므로 성폭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강민구 변호사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