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등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유명 여가수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연예기획사 강모(42) 대표 등 5명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여가수 A씨가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외국에 나가 있어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증인불출석 의사를 재판부에 알려왔다. 이날 함께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연예인 연습생 B씨는 이미 지난 18일 법원에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오후 재판을 열고 원정 성매매에 가담한 혐의로 강 씨와 함께 기소된 임모(40)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C씨에게 미국 사업가 D씨와의 성매매를 권유하고 대가로 미화 1만달러(한화 약 1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또 박모(34)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A씨를 미국 사업가 D씨에게 소개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미화 2만5000달러(약 2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강 씨 등은 지난해 5월 B씨 등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만3000달러(약 2500만원)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