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리볼빙서비스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를 검토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를 대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대카드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징계를 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 여부도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위반 내용을 보고 징계 수위를 확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국민·삼성·현대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카드는 리볼빙서비스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시키는 불완전 판매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이다.
금감원은 현대카드 외에도 불완전 판매가 심하거나 불법 채권추심 등 법 위반 사항이 발견하면 징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도 제재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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