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최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면서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하는 신고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도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서울에 사는 00대부중개업자가 박00의 어머니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딸인 박00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대출을 받는데 참고인이 필요하고 보증인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딸 박00씨는 '참고인'인줄 알고 대출내용에 무조건 동의했으나 이후 어머니에 대한 '연대보증인'임을 알리며 채권추심을 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했다. 미등록 대부업체가 가족 등 채무자 관계인에게 연대보증을 설 것을 요구할 경우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며 대출절차에 동의할 것을 유도한 것이다.
[사례2] 김00은 지인에게서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연대보증 후 2개월 이내에 연대보증자격이 자연히 삭제된다고 말한 것을 믿고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2개월이 지난 후에 확인한 결과 여전히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돼 있었다. 단기간으로 한정된 연대보증인이고 연대보증이 자동 소멸된다고 속이며 보증을 설 것을 유도한 것이다.
[사례3] 이00씨는 회사 직장 동료가 대출을 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등록 대부업체 1개사와 '참고인'으로 통화했지만 나중에 확인결과 4개의 미등록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사실을 알게 됐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여러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된 것이다.
17일 금감원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한 유사한 사례는 51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각고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등록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에 동의한다는 녹취에 근거해 추후 가족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잘 알지 못하는 대출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응하지 않거나 신중히 응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된 참고인 등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본인도 통화내용을 녹음해 둘 필요가 있다. 향후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의무 이행 요글 받거나 대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 등은 단순한 참고인이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연대보증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녹취 등을 근거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며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