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 대신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가 2023년까지 모두 폐지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이 부족한데 따른 군의 자구책이다. 이로써 이공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를 포함, 현역병으로 갈 수 있지만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매년 2만8,000여명에 대한 병역 혜택이 중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2020년부터 현역 대체복무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며 “2023년부터는 대체복무 인원배정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역 대체복무는 징병검사에서 1~3등급을 받아 군에 입대해야 하지만, 개인 편의상 다른 방식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방식이다. 매년 의경, 해경, 소방요원 1만6,700여명과 전문연구요원 2,500여명, 산업기능요원 6,000여명 등 2만8,000명 가량이 해당된다.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닌 4급 이하 보충역과 제2국민역은 제외된다.
국방부가 발표했지만 관계부처 협의가 변수다. 대체 복무자가 없으면 그 자리를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채워야 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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