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상에 정치 패러디물을 게재했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 네티즌들이 생기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선거법 위반’을 피해 가는 방법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네티즌이 직접 작성한 선거법 위반을 피하는 방법의 대부분은 ‘이렇게 하면 걸리니 저렇게 피해가라’하는 지침. 게다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방법들이 다소 엽기적이고 엉뚱해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서프라이즈(www.seoprise.com)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실제 경험을 올린 네티즌도 있다. ‘박유리’라는 ID의 이 네티즌은 경찰에서 조사 받았던 소감을 말하고 “나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아이디를 수시로 바꾸라”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다음 카페에 오른’선거법 위반 안하고 표현의 자유 지킬 수 있는 법’이란 제목의 글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린다’며 그 대안으로 ‘가명’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글에서는 ‘닭나라당, 열린누리당’ 등의 정당 가명을 사용하거나, ‘한쫛쫛당, 열린쫛쫛당’처럼 기호를 이용하라는 것.또 ‘패러디를 제작할 때는 눈에 검정 막대기를 붙이고 입에 마스크를 씌우라’고 충고한다.또 한 네티즌은 과격한 언어를 피하고 세 살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충고한다. 모든 행동을 ‘그 짓’이라고 표현하면 문맥을 보며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암호가 된다는 것.예를들어 “이번 16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죄악은 분명히 의회민주주의를 뒤집는 쿠데타”라는 글을 “이번 16동 아파트에서 200여 마리 정도의 개들을 동원해서 저질렀던 그 짓은 분명히 우리나라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짓이다”라고 바꾸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근거는 없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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