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 패스트푸드점 등 163곳 적발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 패스트푸드점 등 163곳 적발
  • 변지영 기자
  • 입력 2016-05-17 10:28
  • 승인 2016.05.1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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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일 지난 제품 보관한 뷔페도 있어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29일 동안 사람이 많이 찾는 뷔페 1747곳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 등을 파는 패스트푸드점 3078곳 등 총 48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예식장 등 16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41곳으로 뒤를 이었다.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례도 34곳이나 집계됐다.
 
한편, 인천 서구의 한 뷔페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무려 403일이나 경과한 향신료 가공품을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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