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클럽에서 문전박대 당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정신분열증 환자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경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 들어가려 했으나 종업원들의 제지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에 격분한 정씨는 클럽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한 다음날 오전 6시경 클럽을 다시 찾아가 지하 계단에 붙어있던 전단지와 벽지를 뜯었다. 또 출입구 앞에 있던 입간판 3개와 소파 등을 파손한 뒤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행히 불이 건물로 옮겨 붙지 않아 대형 화재는 피했다. 그는 클럽에서 소동을 피운 후 서울 광진구의 창업지원센터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곳에 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피우는 등 기행을 이어갔다.
정씨는 같은 달 23일에도 이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 속 종이류를 꺼내 모아 주차돼 있던 한 승용차 옆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적이 있다. 또 같은달 19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 노원구의 한 PC방에서 고객이 자리비운 틈을 타 현금 8만원과 은행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범행을 저지른 그해 10월 중순에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정씨는 18년 전부터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수차례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한 방화나 기행들은 자칫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등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자숙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심신미약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방화 범행으로 타인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약물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이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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