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1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약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 당선자가 처음이다.
그동안 검찰은 선거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살펴보는 등 자금 흐름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검찰은 박 당선자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한 혐의를 포착해 그를 구속했고,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선거사무소 직원 두 명도 구속했다.
박 당선자 측 관계자 4명을 구속 수감하는 등 주변인 수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당선자의 부인 최모(66)씨를, 지난 2일 박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현재 박 당선자는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박 당선인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대표적인 ‘DJ맨’으로 알려져 있다.
박 당선인은 DJ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언론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공보수석으로 발탁돼 2년 4개월간 DJ를 보좌하기도 했다. 2001년 9월에는 국정홍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4년 그는 전남도지사에 당선된 후 3선에 성공했다. 작년 7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민당 창당을 추진하다가,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과 통합해 원외 민주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지난 3월 국민의당에 합류, 4·13총선에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