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에 도피자금 제공 사업가 구속…生死규명 주목
조희팔에 도피자금 제공 사업가 구속…生死규명 주목
  • 송승환 기자
  • 입력 2016-05-16 10:12
  • 승인 2016.05.16 10:12
  • 호수 1150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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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비호세력 추적에 막판 수사력 집중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꾼 조희팔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사업가가 구속됐다. 지난 13일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장검사 김주필)는 범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사업가 김모(5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조희팔이 201112월 중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중국을 드나들며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200812월 조희팔이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난 뒤 조희팔에게 55000만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희팔 자녀 등에게도 4억 원 가량의 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씨는 조희팔에게서 범죄 수익금 30억 원을 받아 입출금 등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희팔은 내연녀 김은향(56·구속)을 통해 사업가 김 씨를 소개받은 뒤 중국 도피 생활 중에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연말 김 씨 주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관련 단서를 확보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이 중국 화장품 관련 사업 등에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희팔 생사에 관해 다른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조희팔 조직 비호세력 규명에도 막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조희팔 회사 범죄 수익금 수억 원가량이 주먹계 대부로 알려진 조모(78)씨 관련 사업체 등으로 흘러든 정황과 관련해 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수사 무마를 위한 구명 로비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희팔은 200410월부터 200810월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조희팔은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2008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songwin@ilyoseoul.co.kr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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