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동탄2신도시 입주예정자 고소 내막
부영, 동탄2신도시 입주예정자 고소 내막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5-16 09:43
  • 승인 2016.05.16 09:43
  • 호수 1150
  • 2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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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해야 1100억 차이가 나나”
▲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한 '동탄2신도시 A23블록' 공사현장.

입주자모집공고-지자체 신고 거액 차이 ‘의문’
회사 측,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 제출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부영이 건설 중인 동탄2신도시의 한 구역에 대해 예비 입주자들과 부영 측의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사업비를 증액한 데 대해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바 있는 이 구역에서 이번에는 거액의 공사비 차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고의로 공사비를 부풀린 또 다른 정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비 증액 논란이 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부영 측은 지난해 일부 입주 예정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지난달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실이 [일요서울] 취재결과 드러났다.


경기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한 ‘동탄2신도시 A23블록’ 공사 현장 인근 ‘치동천’. 치동천은 부영 측에서 분양 당시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개천으로, 이곳에서 도보 2~3분 거리에 A23블록이 위치해 있다. 치동천 주변은 이곳 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최적의 여가활동 장소라는 평가를 받는다.

100m 남짓 걸어가면 이 구역 입주자들을 위해 신설된 한백중학교가 나온다. 바로 옆에 한백고등학교가, 맞은편에 동명의 초등학교가 들어서있다. 동탄 신도시에서 초중고가 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단지가 흔치 않아 A23블록이 주목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같은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분양이 지지부진했다. 원인으로는 높은 분양가가 지목됐다. 당시 A23블록 분양가는 60㎡와 84㎡가 각각 2억8200만 원, 3억6840만 원(기준층 기준)으로 책정됐다. 인근에서 지난 2013년 공급된 반도유보라2차 분양가인 2억9990만 원에 비해 7000만 원가량 더 비싼 셈이다.

공사비 1100억 차이 왜?

이런 가운데 최근 부영 A23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공시된 공사비와 화성시·노동부에 신고된 공사비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부영 측이 노동부에 신고한 내용과 모집공고문에 공시한 공사비 액수가 1100억 원이 넘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분양 받으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정보로, 분양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협의회 측이 제시한 ‘총공사비 산출총괄표’ 등을 살펴보면, 부영 A23블록의 입주자모집공고에 공시된 공사비는 2586억 원이다. 그러나 같은 구역에 대해 부영이 화성시와 노동부에 신고한 공사비는 1478억 원(1107억 원 차이)이었다. 같은 사업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지자체 등에 신고 될 때와 입주자들에게 알려질 때 천문학적인 금액 차이를 보인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모집공고문과 신고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 “오히려 모집자 공고문 상의 공사비가 더 낮은 경우도 많다. 신고된 공사비보다 (공고문에서) 1100억 원이 더 큰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동탄2신도시 분양공고 비교표를 보면 다른 아파트들의 입주자모집공고와 노동부신고 공사비는 ▲금강(A46) 1266억 원-1798억 원 ▲대림(A45) 2605억 원-2343억 원 ▲호반(A49) 718억 원-816억 원 등이다. 대림의 경우 220억 원 가량 차이가 났고, 금강과 호반은 오히려 신고 금액이 더 높았다.

이를 두고 협의회 측은 “분양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일부러 가격을 높였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부영 측은 이에 대해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영 관계자는 “노동부에 신고된 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금액을 나타낸 것”이라면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공사비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 방식에 의거 아파트 평당 토지비(용지비+기반시설부담금), 표준건축비, 부대비용, 이윤(원가대비 15%), 가산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지자체의 심의를 받아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주자 모집공고상에도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부영 측의 답변에 대해 건설사들의 ‘단골 회피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승섭 부장(부동산·국책 감시팀)은 “(공사비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큰 정당한 문제제기”라면서 “시공사 측에서는 항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을 내세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 모집공고문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사 입맛에 맞게 책정된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려면 설계비 내역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고발장 제출

모집공고와 신고된 금액이 다른 건 공사비뿐만이 아니다. 설계비와 감리비 역시 차이가 크다. 협의회 관계자는 “설계비가 20억 원, 감리비 29억 원으로 신고가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설계비 8억3000만 원, 감리비는 20억 원이 들었다. 각각 12억 원, 9억 원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감리자 지정요청 시 작성된 ‘총공사비 산출총괄표’ 상의 설계·감리비로, 공사 착공 전 예상비용을 작성했고 입주자모집공고상에는 실제 계약된 비용이 적용됐다. 이는 착공 이후 감리비가 확정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부영은 화성시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당시 사업비인 3216억 원에서 지난해 6월 4658억 원으로 약 1441억여 원을 증액했다. 부영이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사업비를 올렸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부영은 사업비를 증액한 이유에 대해 일반 분양이 아닌 임대아파트 기준으로 산출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 승인 당시 일반 분양으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사업비는 임대아파트 기준으로 산출한 건 설득력이 낮다는 게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일반 분양에 사용된 재료 등은 왜 임대용 마감재 등을 썼는지 궁금하다”면서 “공사비가 늘어나면 뭐라도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품질이 좋아진 게 아닌데 수백억의 공사비가 늘어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사비 차이에 대해 “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은 전기와 소방 등 분리발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와) 원래 다를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자선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산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건설사가 입주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협의회 측은 지난해 9월 투명한 사업비 공개를 요구하며 부영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가 부영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지난달 19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 예정자는 “부영이 예비 입주자들의 의혹을 확실하게 풀어줘야 하는데 쉬쉬하고 있다”면서 “주변 아파트 값이 오르자 사업비를 증액한 데 대해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투명한 비용 공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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