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5월 12일, (주)케이티가 (주)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K-PAD) 17만 대(510억 원)를 제조 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 및 검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며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이하 공정위)는 (주)케이티가 ㈜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K-PAD) 17만 대(510억 원)를 제조 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 및 검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로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주)케이티는 2010년 9월 13일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주)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상품명: K-PAD) 17만 대(510억 원)를 제조 위탁했다. 당시 (주)케이티는 아이패드(IPad) 도입이 삼성 갤럭시 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주)엔스퍼트에게 사양이 낮은 태블릿 PC의 제조를 위탁하여 조기에 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후 (주)케이티는 K-PAD 총 20만 대 출시를 계획하고 먼저 3만 대를 제조 위탁한 후 초도 물품 수령에 맞추어 17만 대를 다시 위탁했다. 그러나 태블릿 PC 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 대 판매도 저조하자 (주)케이티는 제품 하자, 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 발주를 미루다가 2011년 3월 8일 제조 위탁을 취소했다.
발주 지연과 재고 부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주)엔스퍼트가 궁박한 상황에 이르자 (주)케이티는 다른 태블릿 PC(E301K) 등 제품 4만 대를 발주하면서 17만 대 위탁 계약은 무효화 됐다.
공정위는 (주)케이티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수급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 향후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총 20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조치와 관련해 “IT 분야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 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불공정한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이러한 관행 근절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