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왜 이러니…
현대그룹 왜 이러니…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6-05-16 08:29
  • 승인 2016.05.16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첫 과징금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한 현대그룹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현 회장의 제부가 보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모두 과징금 12억8500만 원을 부과하고 현대로지스틱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2012년 지점용 복합기기를 빌려 쓰기로 제록스와 계약하면서 중간에 에이치에스티(HST)를 끼워 넣어 거래액의 10%를 챙길 수 있도록 했다. HST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 현지선씨와 제부(현지선씨의 남편) 변찬중씨가 9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공정위가 파악한 현대증권과 HST 간 부당 지원 액수는 5400만 원이다.

택배업체인 현대로지스틱스는 변씨와 그의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택배운송장납품업체 쓰리비에 일감을 밀어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도 이를 해지하고 쓰리비와 계약을 맺었다. 공급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다른 회사가 한 장에 30원대 후반~40원대 초반에 운송장을 공급하는데도 현대로지스틱스는 이 사업에 처음 뛰어든 쓰리비에 55~60원을 주고 운송장을 샀다. 이렇게 부당 지원한 규모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56억2500만 원에 달하고, 총수 일가는 1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릴 수 있었다.

정창욱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현 회장이 직접 사익 편취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제재할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회사 임원이 부당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그룹 외에도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4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