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차라리 교도소 생활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남성이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고의’ 무전취식을 일삼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오모(50)씨를 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6회에 걸쳐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무전취식에 의한 오씨의 입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아파트 분양사업 실패로 파산한 오씨는 무전취식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서 1년 6개월을 지내고 2014년 12월에 출소했다.
이후 분양업체 직원으로 취직해 재기를 꿈꿨지만 실적이 미미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찜질방 등을 전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경찰에서 “10년 전 이혼으로 아내와 딸을 잃고 사업도 실패해 이렇게 살다가는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을 것 같아서 그럴 바엔 교도소라도 가자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씨가 6차례 무전취식을 하면서 지불하지 않은 돈은 합해봐야 1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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