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쉬워진 베트남 근로자 고용
하반기부터 쉬워진 베트남 근로자 고용
  • 변지영 기자
  • 입력 2016-05-15 22:11
  • 승인 2016.05.15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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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베트남과 고용허가제 재개하기로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15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따오 응옥 쭝(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17일에 만나 2012년 이후 중단된 고용허가제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반기부터 국내 기업이 베트남 근로자를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베트남 근로자들은 현장 적응력과 기술 습득력이 우수해 국내 기업에서는 베트남 근로자를 선호하는 추세다.

그러나 역으로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노동허가서 발급요건을 강화해 한국 청년이 베트남에서 취업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기존‘학사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에서‘학사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경력’으로 강화한 노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3300여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1만여 명에 상당하는 한국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베트남의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보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한국 근로자의 베트남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득남(Vu Duc Dam) 베트남 부총리와 만나 한국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 특례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 말했다.

고용허가제 재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허가제란 정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 수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도입됐다. 불법체류하는 베트남 근로자 수가 2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자 정부가 2012년 8월 고용허가제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이듬해인 2013년부터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입국을 중단시켰던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불법체류 베트남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근로자 고용을 금지하고,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자국민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bjy-0211@ilyoseoul.co.kr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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