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6명이며, 이들은 1~4등급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다. 피고는 대한민국을 비롯,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세퓨,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19개 기업이다.
민변은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위험성을 알고도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KC마크를 부여해 피해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망의 경우 5000만원, 건강 침해의 경우 3000만원,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신적 위자료로 일괄 10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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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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