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여성 속옷을 입고 로또를 사면 1등에 당첨된다”는 무속인의 말을 맹신해 상습적으로 속옷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3일 주택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침입절도)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과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이 부도가 난 후 이혼을 하게 됐고,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딸과 함께 생계를 이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찾은 점집에서 무속인으로부터 “여성 속옷을 훔쳐 입으면 로또에 당첨돼 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속옷을 훔치기 시작했다.
전북 완주와 김제, 군산지역 주택가를 돌며 여성 속옷을 훔치던 A씨는 결국 지난 3월 28일 한 가정집에서 속옷이 아닌 돈에 손을 댔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 속옷을 입으면 재기할 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속옷을 훔치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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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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