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상습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그럼에도 조 씨는 친딸처럼 잘 대해줬고 행복하게 지내왔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버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서 끝까지 자신의 입장만을 변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0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모(50·여)씨의 딸을 추행하기 시작,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추행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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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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