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민 기자] 최근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P시 시장의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업무상위력추행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0조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즉시 공직사회에서 퇴출되고 임용도 2년간 제한된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는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실·복종·친절공정·청렴의 의무 등을 다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그 결과 현재 성범죄와 연관된 공무원들에 대해 매우 날카로운 법적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엄격한 처벌은 양날의 검처럼 위험한 부분도 있다. 배 변호사는 “경미한 실수로 의도치 않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공무원, 또는 사건의 경중에 비해 다소 과중하게 처벌을 받아 어렵게 확보한 공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공무원이 증가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분명 엄중한 처벌은 경각심을 갖게 해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일부 가져올 수 있지만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이게 한다거나 억울한 가해자로 만들 수 있으며, 이를 노리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제3의 범죄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에 얽히게 된 공무원들은 발 빠르게 법률전문가를 선임해 수사 초기의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진술은 거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울러 배 변호사는 “업무상위력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상황 등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여기서 주체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며 객체는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업무에 있어 사적인 분야와 공적인 분야에 대한 구분은 없고, 고용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업무상위력추행이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협박 또는 폭행은 개입되지 않았지만 상하·복종관계를 이용한 ‘위력’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에 배경민 변호사는 “공무원이 업무상위력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이러한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다는 것을 수사단계에서 입증한다면 불기소처분, 무혐의, 기소유예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만약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깊이 반성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호소해 피해자와 합의를 유도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합의 등 어떤 이유에서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에 연루된 공무원이라면 최신판례 분석에 능숙하고 다년간의 유사사건 경험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박정민 기자 vitamin@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