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요건
특가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요건
  • 박정민 기자
  • 입력 2016-05-11 11:54
  • 승인 2016.05.1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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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간의 뇌물공여행위 알선수재죄 해당 안돼

[일요서울 | 박정민 기자] 검찰이 11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관 구명 로비의혹과 관련 최유정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인 가운데 홍만표 변호사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관련, 최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주된 것이다. 최 변호사가 받은 수십억원의 수임료는 단순한 변호업무 대가로 받은 돈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액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운호는 도박사건에 대해 모두 자백을 한 마당이라 변호사가 법원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반성하니 선처해달라는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전부일 뿐이다. 따라서 최 변호사가 받은 돈의 성격은 단순한 업무의 대가가 아닌 판검사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 즉 로비자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이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되려면 타인의 사무여야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는 타인의 사무에 관련하여 받을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따라서 공범 상호간에 이러한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도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신들의 사무를 위해 돈이 건네졌다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로부터 뇌물로 공여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그 행위는 공범 상호간의 뇌물공여를 위한 예비행위에 불과할 뿐 알선수재나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즉 갑과 을은 서로간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은 돈을 만들고, 다른 한 사람은 이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려는 행위를 분담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법률사무와 관련 실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도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
 
변호사가 아닌 법조브로커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되므로,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만을 변상 받았을 경우에는 이익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변호사선임비용만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 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된다.
 
즉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며 실제로 일부 비용을 변호사선임비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처럼 사용된 실비가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특수부 검사출신으로 형사사건 전문인 강변호사는 이 경우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한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사건 소개 명목으로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도 처벌가능
 
흔히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형사사무장 중에는 사건수임을 목적으로 선임된 외근사무장들이 많다. 이러한 외근 사무장들은 주로 법조계 혹은 법원, 검찰청 직원들과 평소 친분을 쌓으면서 자신이 소속된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그 변호사로부터 수임료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받곤 한다. 최근에는 주객이 전도되어 이러한 사무장들이 아예 변호사를 고용하고 대대적으로 인터넷 광고를 하여 사건을 유치한 후 변호사에게 일정부분의 돈을 분배해주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강변호사는 허위 내지 과장된 인터넷 광고를 액면 그대로 믿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선임비의 상당부분을 사무장에게 갖다 바치게 된다라고 주의를 준다. 이렇듯 변호사 사무실의 정식직원이라고 해도 사건유치에 대한 대가를 변호사로부터 받을 경우 역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된다.
 
몰수,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받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됨
 
이처럼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경우 실제로 돈을 준 사람을 위해 일부 실비지출을 하였다고 해도 받은 금액 전체가 금전적 이익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몰수, 추징의 경우는 실제로 범인이 취득한 순수한 이익을 위주로 한다. 따라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고 그들 사이 공범관계가 성립될 경우, 그 공범자들 상호간에 실제로 분배받은 돈이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약 그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한 실비로 지출한 것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추징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변호사법위반죄나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생각보다 법리가 까다롭다. 특히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 공무원이 해당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형사처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을 경우 변호의 방향을 잘못 잡아 더 엄하게 형사처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vitamin@ilyoseoul.co.kr

박정민 기자 vitam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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