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1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고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사용한 칵테일바 여직원 이모(25·여)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9일 구속하고 전모(25·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11월 2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와 노원구 등의 병원에서 알고 지내던 24명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를 모두 1만 338정을 처방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총 1036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도 같은 기간 11명의 명의를 이용해 369차례에 걸쳐 3649정의 수면유도제를 처방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전씨는 “불면증으로 수면유도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복용량이 늘어 타인 명의까지 이용해 처방을 받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수면유도제의 양은 한 사람이 복용하기에는 너무 많다”며 “특히 이씨의 경우, 수면유도제를 처방 받기 위해 처방전을 위조했던 전력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약의 사용 경로 등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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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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