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양주를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정모씨(45)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 모 술집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2000년부터 무전취식을 시작해 48차례나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2014년 7월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전국을 돌며 공사장에서 일해 온 정씨는 경찰에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무전취식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범 기간 중에 또 같은 짓을 벌이는 등 또 무전취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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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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