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입찰·하도급 금품수수·부실시공·오염물질 배출…
3개월간 전국서 특별단속…관계기관 공조로 전방위 수사
각 지방청 지수대 등 ‘부패비리 전문 수사팀’ 편성·구속수사 원칙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7월 31일까지 3개월간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不法)행위와 비정상적 관행을 특별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 행위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 파괴 ▲사이비 기자의 갈취 행위 등 5가지다.

경찰은 건축·건설·토목 분야가 공정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돼 있어 각 단계에서 비자금 조성, 공무원-건설업자 유착, 뇌물·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벌어질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뇌물(賂物)을 만들려고 자재(資材)를 빼돌리기나 저급 자재 납품,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이 난무해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노동조합 등 특정 집단이 구성원의 우선 채용이나 장비(타워크레인 등) 사용 등을 요구하며 불법 집회·시위,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고공농성을 벌이는 행위, 노조 집행부에서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금품을 받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오물 투기나 불법 건축 등에 대한 고발 기사를 쓰겠다며 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 언론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등 전국 경찰관서에 1천 316명으로 부정부패 수사 전담팀을 꾸려 이번 단속을 맡길 계획이다. 각 시·군·구 자치단체 건축(주택)과 등 담당 부서와 경찰의 합동 단속반도 구성한다. 아울러 전국 경찰관서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서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를 띄워 적극적으로 제보도 수집한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로 공사 단가가 오르는 등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부실공사로 국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전방위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경찰 등 전 경찰관을 활용해 각종 건설현장, 건설회사, 누리만 등 전방위적 첩보수집을 통해 적극적 인지수사를 추진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통보해서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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