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지성 당직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
강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영장이 발부되자 조 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얼굴을 공개하고, 구속영장 발부 시 실명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씨는 올 3월 말~4월 초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최모(40)씨를 살해하고, 시신의 허리를 절단해 상·하반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