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작가 사마달, ‘불법 업로드’ 네티즌 손배소 일부 승소
무협작가 사마달, ‘불법 업로드’ 네티즌 손배소 일부 승소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5-06 20:38
  • 승인 2016.05.06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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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필명 사마달로 이름을 날린 무협작가가 자신의 만화를 인터넷에 배포한 네티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지영)는 무협작가 신모씨가 네티즌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43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깬 판결이다.

재판부는 “최 씨는 신 씨의 저작재산권인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면서 손해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로드한 파일로 인해 온라인에서 전자책 판매량이 300부 이상 감소했다는 신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마달은 1980년 소설 ‘절대무존’으로 데뷔해 금강, 야설록 등 작가들과 국내 창작 무협의 전성시대를 이끌면서 이름을 날렸다. 작품으로는 무협만화 ‘천마성’ ‘절대종사’ ‘천마서생’ ‘월락검극천미명’ 등과 무협소설 ‘대도무문’ ‘무’ ‘대소림사’ 등이 있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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