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두 자녀 양육해 온 점 참작해 징역 13년 선고
[일요서울 | 변지영기자]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이혼하자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8시 반 경기도 오산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내 한모(33)씨가 “이혼하자. 앞으로 마음대로 살거야”라고 말하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그녀의 얼굴, 목, 가슴 등을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사건 한 달 전부터 아내 한씨의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퉈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년간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영원히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사이에 낳은 두 자녀를 성실히 양육해 왔고 나이 어린 두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아버지로서의 존재와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범행을 반성하고 스스로 신변을 정리한 후 112에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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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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