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기자]5일 서울남부지법 허미숙 판사는 훈육 차원에서 5살 아동에게‘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십 차례 시킨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어린이집에서 쌍둥이 이모(5)군들이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등 지시에 잘 따르지 않자 훈육 차원으로‘앉았다 일어나기’를 각각 70회, 20회씩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허 판사는“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의 행위로 아이들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그는“‘앉았다 일어서기’를 한 후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봤을 때 높은 강도의 행위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위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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