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가 단기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내놨다. 거래소는 5일 “자본 감소로 인한 장기간 거래정지 후 거래재개되는 코스닥 종목의 이상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개선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일반종목의 경우 주가상승율,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3개 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면 3단계(요건 해당 2회 때 지정예고, 3회 때 지정)에 걸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개선안은 ▲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증감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매매거래가 재개된 종목 ▲ 종류주식(우선주 등) 중 관리종목이거나 상장된 종류주식 총수가 10만주에 미달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또 해당 종목의 경우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 필요 거래일 수가 현 20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단축되고 지정 절차도 현행 3단계가 아닌 2단계(1회 때 지정예고, 2회 때 지정)로 단축되는 것으로 개선됐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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