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여중생과 만나 성관계를 맺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B(15·여)양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9시30분쯤 익산시 평화동에 위치한 한 무인텔에서 현금 12만원을 B양에게 건네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양이 채팅 어플에 올린 조건만남 광고글을 보고 B양에게 연락해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경찰에서 용돈이 필요해 조건만남 글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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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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