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는 3일 오후 경기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와 주택관련 공무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대한 법무법인(유) 동인 전준용 변호사의 하자 판정기준 설명과 하자 관련 분쟁 이슈 등의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 LH 서영찬 주택사업부장은 LH 공동주택 품질관리 시스템과 최근 건설동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밖에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 각 분야 품질검수 위원들의 건설현장 사례 분석을 통한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사례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분쟁 사전 예방 및 품격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06년부터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타 시‧도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충청북도 등 12개 자치단체에서 도입‧운영 중에 있다.
이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929개 단지 59만774세대 점검을 통해 총 3만8000여 건에 대해 개선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시공사들의 조치율은 94%로 약 3만6000여 건이 조치됐다.
아울러 도는 매년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추진하면서 축적된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 시공사례 등을 반영해 ‘2016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매뉴얼’을 발간했으며 이날 워크숍 참석자에게 배포했다.
한편 이 매뉴얼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도 전자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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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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