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기자]2일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필로폰(Philopon)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0)와 B(6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필로폰을 양주병에 용해해 밀입국하려 했다. 이 방법은 이례적 수법으로 입국 과정에 이뤄지는 각종 검사 과정을 피해갈 속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밀수하려던 양주병(1ℓ)에는 30g의 필로폰이 용해돼 있었다. 30g은 1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 2월21일 B씨는 중국 광저우에서 A씨에게 필로폰이 녹아 있는 양주병을 건네며 입국 할 때 가지고 가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에 A씨는 같은 달 23일 해당 양주병을 수화물로 위장해 중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가져 왔고 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가 반입하려던 필로폰의 양을 1회 투약분(0.03g)으로 환산할 경우 1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양주를 직접 음용하는 방법 또는 증발하는 것을 이용해 통해 액체상태 필로폰을 다시 고체화 시킨 후 유통하려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수사중이다.
또 액화 상태의 필로폰 밀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 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최근 국내 마약 제조는 사실상 근절된 상태인 반면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례적 수법의 마약 밀수까지도 철저히 단속해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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