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송승환기자] 로또 번호를 위조한 다음 1등에 당첨된 것처럼 주위 사람을 속여 수억 원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서장 이원희)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1명에게 103회에 걸쳐 2억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S(30)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4월 29일 밝혔다.

집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돈이 곧 나오면 집을 사겠다며 돈을 빌려가고, 이혼 여성에게는 결혼을 전제로 접근해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저렴하게 전세를 주겠다고 하면서 명의이전비용, 전세보증금 반환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갔다. 뒤늦게 사기임을 알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는 “남편에게 알려 이혼을 막고 양육권을 빼앗기게 하겠다, 아이들이랑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혼 여성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이중, 삼중의 피해를 냈다”며 “S 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고 전했다.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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