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고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 그러나 사고 현장에 경찰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진영의 음주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애매한 일이다. 경찰은 “박씨의 그날 행적을 조사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방법이 있지만 음주량 측정은 달리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차 문을 열어 급하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첩촉사고가 있었던 것”이라는 박진영 측 주장에 따라 경찰은 사고 경위에 대해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 경찰 관계자 역시 “늦은 밤에 누군가가 차문을 열었다면 놀라서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진영 측은 “절대 술을 마시진 않았다. 그리고 접촉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경찰은 박진영이 귀국하는 대로 이와 관련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만일 박진영이 뺑소니 사실이 입증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음주와 도주 부분에 대해 무혐의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더욱이 박진영이 오씨와 이미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단순교통사고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효순 boo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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