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에 맞대응한 보복운전…쌍방 입건
난폭운전에 맞대응한 보복운전…쌍방 입건
  • 변지영 기자
  • 입력 2016-05-01 21:48
  • 승인 2016.05.01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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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변지영기자]난폭운전자와 이에 맞대응해 보복운전을 한 쌍방 모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난폭운전에 맞대응한 보복운전자 박모(38)씨와 난폭운전자 정모(46)씨를 각각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1차로로 주행하면서 늦게 간다는 이유로 정씨는 박씨 차량을 350m 가량 따라가며 상향등을 켜고, 뒤에 바짝 붙어 비킬 것을 압박하는 등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계속된 난폭운전에 화가 난 박씨는 차량을 급제동해 정씨 차량과 추돌사고를 냈다. 경찰은 난폭운전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보복운전으로 맞대응 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5시경 정씨는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묘지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광산 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앞서가던 박씨의 차량에 상향등을 수 차례 켜는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5일부터 331일까지 난폭 및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803명 가운데 상대 차량의 급격한 진로 변경, 경적·상향등, 끼어들기 등 위협에 따른 보복운전을 했다가 형사 입건된 사례는 62.5%(502)에 달했다.
 
정씨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박씨와 정씨를 모두 입건했다. 덧붙여 경찰은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맞대응하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면 큰 민형사상 책임을 물 수도 있다며 피해를 입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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