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승훈 청주시장 2일 공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승훈 청주시장 2일 공판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5-01 19:13
  • 승인 2016.05.01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0) 청주시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갑석)는 2일 오후 2시 223호 법정에서 이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밟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기획사 대표 박모(38)씨로부터 선거용역비 7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로 일했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류모(39)씨는 같은해 7월 이 시장과 공모하고, 선거용역비를 회계신고에서 누락해 축소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박 씨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시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